경기 김포시 사우동 1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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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시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김포골드선 지하철역(사우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4층 일부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인조석붙임마감 등,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공부상 '공동주택(단지형 연립주택)' 용도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 난방설비 등 편의설비를 갖추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공동주택 부지로 인근 토지와 함께 일단의 타운하우스 부지로 이용중이며, 주위는 남측 상향의 완경사지대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서측으로 폭 6미터 내외의 도로(막다른 도로)에 접하고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여자중학교,김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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