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3
주소복사채권자와의 협상으로 입찰가는 낮추고 경쟁에선 유리하게, 경매마당에서 확인해보세요
가장 빠른 경매 정보 플랫폼 경매마당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선점하세요
간단한 로그인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원미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 및 지하철역(신중동역/7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5층 건물내의 제3층 제701동302호로서, (사용승인 : 2007.08.28) 외벽 : 몰탈위 돌붙임 및 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탐지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서측으로 광로, 동측과 남측 및 북측으로 중로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토지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4) 토지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불러오는 중... | |||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