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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경기 김포시 장기동 1894-9
주소복사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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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 건물내 제1층 제110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창호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광평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중로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 112.86m~371.43m 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함),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고창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5.8.26. ~ 26.8.25.) 토지정보과 문의)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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