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3년06월14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3점(목록-3,4,5)은 매각 포함 3. 목록-3 기계기구는 제3층 제에이309호에 보관 중이며, 제3층 제에이309호는 타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 중으로 점유하고 있어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람(자세한 사항은 2026.6.8.자 감정서 참조) 4. (주)포시즌냉각기 대표이사 김달곤으로부터 2023. 4. 6. 금 32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74127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원고 케이에프케이이이공육유동화전문유한회사, 피고 주식회사 포시즌냉각기)에서 목록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3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25.9.12. 항소기각, 상고심에서 2026.1.8. 상고기각 판결이 있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3점(목록-3,4,5)은 매각 포함 3. 목록-3 기계기구는 제3층 제에이309호에 보관 중이며, 제3층 제에이309호는 타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 중으로 점유하고 있어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람(자세한 사항은 2026.6.8.자 감정서 참조) 4. (주)포시즌냉각기 대표이사 김달곤으로부터 2023. 4. 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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