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1월17일)
2025.11.17.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집합건축물대장상 휴게음식점이나 공실상태임. 2.대지권 미등기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2025.5.7. 화성시 동탄출장소가 제출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가 본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2022.10.31. 납부하였음.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 3.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집합건축물대장상 휴게음식점이나 공실상태임.2.대지권 미등기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2025.5.7. 화성시 동탄출장소가 제출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가 본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2022.10.31. 납부하였음.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3.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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