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2월11일)
2025.12.11.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등기사항증명서상 202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2.14.일자로 202호와 202-1호로 분할된 상태임. -임차인 강병옥으로부터 2024.10.11.자 유치권(유익비) 권리 신고서(인테리어 공사비 150,000,000원) 및 2025.3.4.자 유익비 권리 신고서 제출되었었으나, 2026. 5. 7.자 신청채권자로부터 확정된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 제출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등기사항증명서상 202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2.14.일자로 202호와 202-1호로 분할된 상태임.-임차인 강병옥으로부터 2024.10.11.자 유치권(유익비) 권리 신고서(인테리어 공사비 150,000,000원) 및 2025.3.4.자 유익비 권리 신고서 제출되었었으나, 2026. 5. 7.자 신청채권자로부터 확정된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 제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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