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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402호는 불법 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등재 되어 있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367-2
주소복사본건 402호는 불법 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등재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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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제일 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학교,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농경지등이 소재하며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용인 경전철(둔전역)이 소재 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 다세대주택 중 4층 402호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및 석재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하이샷시 및 알루미늄샷시 이중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고)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공동현관보안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동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3-4미터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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