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의 토지이며 이를 고려한 감정가액임. -일부 토지 지적도상 맹지임, 원삼면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송재원의 전용허가가 이루어 진적이 있으나, 목록 1,5,6,8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라는 취지의 회신서가 도착되어 있음.(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6.07.07.정지수로부터 목록 1.,4.,5.,7.에 대하여 유치권(장비대금 500만원과 골제 및 건설자재비 5,000만원) 및 통행권 있다는 의견서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07.07.이명기로부터 이 사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지피식물, 관정, 연못속의 어류 등에 대한 소유권 신고 있으므로 입찰시 위 수목 등 현존 여부 및 확인 결과 필요, 만약 제3자 소유일경우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매각에서 제외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의 토지이며 이를 고려한 감정가액임.-일부 토지 지적도상 맹지임, 원삼면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송재원의 전용허가가 이루어 진적이 있으나, 목록 1,5,6,8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라는 취지의 회신서가 도착되어 있음.(미제출시 보증금 몰수)-2026.07.07.정지수로부터 목록 1.,4.,5.,7.에 대하여 유치권(장비대금 500만원과 골제 및 건설자재비 5,000만원) 및 통행권 있다는 의견서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6.07.07.이명기로부터 이 사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지피식물, 관정, 연못속의 어류 등에 대한 소유권 신고 있으므로 입찰시 위 수목 등 현존 여부 및 확인 결과 필요, 만약 제3자 소유일경우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매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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