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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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에버라인 경전철역(둔전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환경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콘크리트지붕 19층 중 3층 306호로서, (사용승인일자: 1996. 06. 08)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알미늄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현관, 발코니 등)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되어있으며, 도시가스설비 및 개별난방보일러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12인승,900kg)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현황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서측으로 로폭 약 10미터 내외의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 기본법>임.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 기본법>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 1~4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 및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단의 '대'(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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