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목록1. 2. 3.은 호별(벽체) 구분없이 일단의 영업장(실내 축구연습장)으로 이용중임. 2. 각 전유부분이 구분건물로 될 당시 구조상 독립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며, 현재 독립성 상실은 편의상 일시적 상실로 복원이 용이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됨(감정평가서 참조). 3.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갑구 1-1번 금지사항 등기 4. 본건 내부의 실내 운동시설 관련 인테리어 시설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목록1. 2. 3.은 호별(벽체) 구분없이 일단의 영업장(실내 축구연습장)으로 이용중임.2. 각 전유부분이 구분건물로 될 당시 구조상 독립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며, 현재 독립성 상실은 편의상 일시적 상실로 복원이 용이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됨(감정평가서 참조).3.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갑구 1-1번 금지사항 등기4. 본건 내부의 실내 운동시설 관련 인테리어 시설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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