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병점구 진안동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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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소재 '지하철1호선 병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공 동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아파트단지 서측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101동 12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5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설비(급·배수 등),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보안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 북측으로 노폭 약 8m, 서측으로 노폭 약 20m,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소로)(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 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 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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