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거래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됨. 3. 목록2. 토지 남동측 일부는 '관습상 도로'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전'으로 이용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거래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됨.3. 목록2. 토지의 남동측 일부는 '관습상 도로'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전'으로 이용중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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