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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
본건 부동산에 신청채권자의 금지사항등기(갑구 2-1번 2017. 6. 23. 제86633호)가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채권자로부터 2026. 7. 2.에 본 경매의 매각에 동의하고, 매각대금 납부시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인서가 제출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07-1
주소복사본건 부동산에 신청채권자의 금지사항등기(갑구 2-1번 2017. 6. 23. 제86633호)가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채권자로부터 2026. 7. 2.에 본 경매의 매각에 동의하고, 매각대금 납부시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인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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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역(에버라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 및 다세대주택,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는 자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둔전역(에버라인)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인정프린스아파트 1002동 2층 203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탕일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1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9-2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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