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목록 4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로 지정, 목록 6은 현황 도로로 이용중 3. 화성시청에 문의시 387-6번지 지상의 기존 개발행위허가서는 변경허가 받은 것으로 유선확인, 387-6번지 및 387-16 외 1필지 지상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은 현재 실효된 것으로 유선확인됨. 개별필지의 허가내용 등은 입찰시 재확인 요함(감정평가서 참조) 4. 목록 3 및 목록 5 지상의 각 컨테이너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목록 4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로 지정, 목록 6은 현황 도로로 이용중3. 화성시청에 문의시 387-6번지 지상의 기존 개발행위허가서는 변경허가 받은 것으로 유선확인, 387-6번지 및 387-16 외 1필지 지상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은 현재 실효된 것으로 유선확인됨. 개별필지의 허가내용 등은 입찰시 재확인 요함(감정평가서 참조)4. 목록 3 및 목록 5 지상의 각 컨테이너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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