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
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통행권 및 토지사용료 등의 분쟁여지가 있음 3. 본건 토지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4. 제시외 창고 블록조 평지붕 50㎡는 매각에서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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