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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6월10일)
2026.6.10.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정지은)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오산시 원동 560-19
주소복사2026.6.10. 변경 후 추후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정지은)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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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오산시 원동 소재 ""오산원일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 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병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2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업무시설(오피 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연번 1 토지는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상대보호구역(원일중(화성오 산교육지원청 문의)),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성장관리권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본건 연번 2 토지는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상대보호구역(원일중(화성오 산교육지원청 문의)),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성장관리권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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