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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6월05일)
2026.6.5.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문철하)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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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문철하)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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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점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 및 경전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 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5층 중 5층 5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 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 관리구역.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3.07.14일 수원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3카임20874)으 로 2023.07.20일자로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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