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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천동 465-2, 465-3, 465-4가 오목천동 465로 합병되어 집합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오목천동 381 외 6필지로 표기되어 있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81
주소복사오목천동 465-2, 465-3, 465-4가 오목천동 465로 합병되어 집합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오목천동 381 외 6필지로 표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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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오목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지붕 지하1층/지상11층 건물 내 제7층 제70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4,거실,주방,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난방,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6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외부 공도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오목천동 38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파라다이스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오목동 375-23번지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파라다이스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오목동 376번지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파라다이스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오목동 376-1번지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상대보호구역(파라다이스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오목동 465번지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상대보호구역(영신중,영신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파라다이스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오목동 468-1번지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상대보호구역(파라다이스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오목동 923-11번지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 중로3류(폭 12m~15m)(접합),상대보호구역(파라다이스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오목천동 381번지 외 9필지 상에 소재하는 걸로 등재되어있으나, 오목천동 465-2,465-3,465-4번지가 오목천동 465번지로 합병되어 집합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오목천동 381번지 외 6필지로 표기되어 있는 바, 집합건축물대장 기준하였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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