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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3. 24.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83
주소복사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3. 24.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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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제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단독 및 다세대주택, 학교, 각종 편의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을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6층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감지기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지상에 자주식 주차시설 되어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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