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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6월16일)
2026.6.16. 변경 후 추후지정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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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지하철 에버라인선 ""명지대역""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에버라인선 ""명지대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 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 및 치장 벽돌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3필 일단의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역북동 215-28, 역북동 215-18번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역북동 215-13번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 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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