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
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본건 지상의 제시외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약 81㎡, 강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창고 용도) 약 48㎡, 지붕이 멸실된 블록조 단층(창고 용도) 약 72㎡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3. 지적도상 맹지이며,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이 농경지이며, 일부는 도로, 단독주택, 창고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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