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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6. 1.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43-11
주소복사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6. 1.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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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처인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5층 건물내 3층 301호로서, 외벽 : 외장재붙임 마감 등. 샷시 : 샷시창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상태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단지형다세대주택 및 소매점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대로, 남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 등을 통하여 접근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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