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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00,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입찰시 주의요망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70-3
주소복사신청채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00,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입찰시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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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대입구 삼거리" 남동측에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업무용 및 상업용건물, 관공서, 아파트단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주위로 도로 연결상태 원활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7층 건물내 15층 1502호로서, 외 벽: 몰탈위페인트 및 석재마감, 내 벽: 벽지 및 타일마감, 창 호: 샷시창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및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주차장(자주식 옥내-400대/옥외35대) 등이 되어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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