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1월29일)
2026.1.29. 변경 후 추후지정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03-2
주소복사2026.1.29. 변경 후 추후지정
가장 빠른 경매 정보 플랫폼 경매마당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선점하세요
간단한 로그인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 내지 기호 (24)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소재 "관음3리 마을회관" 북동측에 위치하는 토지 24개 필지로서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및 단독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에 의한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낮은 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 및 완경사지로서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대체로 맹지이며 일부 필지는 세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본건 기호 (1):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2) 본건 기호 (2) 내지 기호 (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3) 본건 기호 (7) 및 기호 (8)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4) 본건 기호 (9):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5) 본건 기호 (10):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본건 기호 (11) 내지 기호 (24):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24개 필지의 정확한 경계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건 중 토지 기호 (2) 및 기호 (5)의 경우 현황 도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바 농경지인 경우와 도로인 경우의 토지 단가를 병기하였으니 토지 가액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지적측량 이후에 최종 결정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불러오는 중... | |||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