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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자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제출함.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은 1회에 한함.
경기 하남시 학암동 661
주소복사2026.3.11.자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제출함.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은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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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소재 "위례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2016년 09월 08일에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20층 건물 내 제17층 제1756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위례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위례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위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위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위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위례)<택지개발촉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 :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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