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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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에는 제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 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수인분당선 "오리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양호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8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7층762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등 마감 내벽 :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4) 이용상태
업무시설(사무소)임. 다만 공부상 용도(업무시설)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탐문되는 바, 재확인 요함.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개별난방설비(전기)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의 토지로서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약 15미터, 서측 및 남측으로 약 10미터, 북측으로 약 20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주차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용도(업무시설)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탐문되는 바, 재확인 요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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