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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란에는 건물명이 없으나, 현황은 '리치모어'라고 표시되어 있음
경기 하남시 신장동 411-17
주소복사부동산의 표시란에는 건물명이 없으나, 현황은 '리치모어'라고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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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소재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다세대주택,단독주택,오피스텔,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수도권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소재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7층 중 3층 302호로서, (사용승인일:2018.01.18.) 외벽:외장석재,드라이비트 마감, 창호:pvc새시창호.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난방설비,승강기,주차장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남한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신장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구분건물의 이용상태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외관조사,탐문조사 및 일반적,표준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경매참가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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