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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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수내중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콘크리트 경사 및 평스라브지붕 16층 중 제1층 제105호로서,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개별 난방설비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단지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진출입 용이하며, 외곽 공도와 연결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10-16),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대로2류(폭 30m~3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 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 (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 (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 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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