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소재 "춘궁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에는 중·소규모 공장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기호1><기호3>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기호4>는 <기호1>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경계 일부를 옹벽 등에 의해 평탄화한 토지로서 자루형 내지 부정형임. <기호1>은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기호3><기호4>는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3>에는 제시외 창고가 소재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약 3미터 폭의 공부상 도로를 통하여 남동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함. <기호3> 남동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함. <기호3>
공부상 맹지이나 <기호1>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6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 동사지 및
이성산성(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이며, <기호3>은 대로2류(폭 30m~35m)(접합)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기호4>는 공부상 "전"이나 건축자재 적치장 등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및 징크판넬(경사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 외벽 : 판넬 마감 등 - 내벽 : 판넬, 일부 타일 마감 등 - 창호 : PVC샷시 창호 등
2) 이용상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건물 개황도 참조)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등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2>의 일부(89.76㎡)는 일반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연면적 제외)"이나 현황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으로서 현황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니 관련업무 진행시 유의바람.(건물 개황도 참조)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