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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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한솔마을3단지아 파트 304동 13층 1301호로서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학교,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이 위치하며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14층 아파트 건물 내 13층 1301호로서 1993.10.18.자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 제물치장콘크리트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샤시 이중창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 창고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 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아파트단지(아파 트 7개동 41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노인정 등)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전용진입로를 통하여 6차선 대로 및 남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 그외 방향으로 완충녹지 등과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10-16), 지구단위계획구역(분 당), 중로2류(폭15m-20m)(특수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13-08-22), 절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비행안전제2구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 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 도: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 2025-08-26.~2026.08.25.),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2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 탐문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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