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소재 ""동오1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공히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기호(1)은 묵답 상태로 묘지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호(2)는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공히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토지상에는 소유자미상의 분묘 2기가 소재하며, 기호(2) 지상에는 제시외물건(ㄱ)이 소재하는 바, 업무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