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1월25일)
2025.11.25.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일괄매각
경기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68-14
주소복사2025.11.25. 변경 후 추후지정
일괄매각
가장 빠른 경매 정보 플랫폼 경매마당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선점하세요
간단한 로그인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소재 "도장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남서측 인근 도로변으로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동 도로를 이용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2)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건축신고를 필한 상태임. 일련번호(3)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버섯재배사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6, 9)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 10, 13)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8)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토지임. 일련번호(11, 12)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토지임야 상태임. 일련번호(14)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및 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12) : 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3) : 남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5)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반호(6)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일련번호(4)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7, 10, 1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nm내외의 일련번호(5, 8)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8)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일련번호(8)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9) 북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일련번호(5)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13, 14)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하수처리구역(서종하수처리구역(서종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7)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8)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9)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0)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음. 1) 건물의 구조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 2017.02.10.) 외벽 :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마감 등. 창호 : PVC새시창호 등. 2) 이용상태 공부상 버섯재배사이나, 현황 공실상태임. 3) 설비내역 기본적 전기설비 등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불러오는 중... | |||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