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소재 "전수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지역은 북측 지방도변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
설ㆍ농촌마을ㆍ전원주택지대ㆍ농경지ㆍ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은 제반 차량 출입 무난한 상태로 인근 지방도와의 거리 및 계통 등으로 보아 차량의 이용편은 대체로 무난하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 등 대체 로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3)은 2필 1단의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완경사지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단독주택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전원주택단지내 세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도로는 북측 인근에서 대중 교통편이 운행되는 왕복2차선의 강남로(지방도88호선)과 연결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 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1권 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 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호(2,3) 토지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일단의 단독주택 건부지로서 일괄평가하였음.
1) 건물의 구조
본건은 2018.01.23.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으로 서 외벽 : 외장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시스템창임
2) 이용상태
본건은 2층 단독주택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 방1, 거실, 주방/식당, 욕실1, 드레스룸, 다용도실, 현관, 보일러실 2층 : 방1, 욕실1, 드레스룸 지층 :
주차장, 창고 등의 구조임.
3) 설비내역
급ㆍ배수 등 위생설비 및 기본설비 되어 있으며, 개별난방임.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와 같이 부합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내부구조도는 일반건축물대장상 도면을 도시하여 작성하였는 바, 입찰시 이용상황 등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