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17일)
2026.3.17.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목록 3, 4, 5 토지는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 3. 목록 2 ,6 지상의 이동식 컨테이너 및 계근대는 제시외 물건으로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함 4. 이 사건 부동산은 고물상부지로서 지상에 약 8천톤 가량의 오염된 폐기물이 산적되어 있다는 유치권자 주식회사 무림산업의 2025.6.13.자 의견서와, 신청채권자가 유치권자 주식회사 무림산업을 상대로 한 폐기물제거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합10278)가 청구기각되었다는 2026. 9. 15.자 의견서가 각 접수되었음 5. 주식회사 무림산업이 2023.06.01. 유치권신고(공사대금 570,000,000원)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을 제출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무림산업이 추완 항소장을 접수하였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단52777) 6.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목록 3, 4, 5 토지는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3. 목록 2 ,6 지상의 이동식 컨테이너 및 계근대는 제시외 물건으로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함4. 이 사건 부동산은 고물상부지로서 지상에 약 8천톤 가량의 오염된 폐기물이 산적되어 있다는 유치권자 주식회사 무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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