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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김소연)로부터 2026. 1. 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평택시 신장동 243-3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김소연)로부터 2026. 1. 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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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단독주 택, 다세대주택, 점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향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내 9층 945호로서, 외벽: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등 마감. 창호: 새시창 등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필지 일단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제 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주위로 소로1류 및 소로2류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일반상업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2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3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4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5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태광중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 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 도안전법>. *기호6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 *기호7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 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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