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16일)
2026.3.16.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임차권자 신준호는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07. 25.임 2.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신준호)로부터 2026.03.16.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임차권자 신준호는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07. 25.임2.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신준호)로부터 2026.03.16.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