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 2. 목록2,3,4는 지분매각임. 3. 목록2,3,4는 목록1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부지이며 주변 토지의 통행을 위한 지역권(승역지)이 설정되어 있음. 4. 목록1 을구 순위번호 3번 요역지 지역권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제292조 제1항 참조)매수인이 취득하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이지만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님. 5. 목록1 임야는 건축신고가 되어 있으며, 건물기초가 되는 시멘트 바닥이 조성되어 있고, 지상에 컨테이너형 박스 구조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상세내용 감정평가서 참조, 지상 소재 컨테이너박스는 매각대상 및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 6. 목록1 임야에 대한 건축신고(허가)와 관련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 법인의 허가권의 포기 및 양도에 대한 협조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소명서와 소명자료가 2026. 1. 22.자로 제출되어 있음(중복사건 26타경50129 사건의 채권자 천안제일신용협동조합 제출). 본 문건은 위 건축허가권의 포기와 양도를 포함한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실제 포기 및 양도(승계) 가능여부는 주무관청에 별도확인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2. 목록2,3,4는 지분매각임.3. 목록2,3,4는 목록1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부지이며 주변 토지의 통행을 위한 지역권(승역지)이 설정되어 있음. 4. 목록1 을구 순위번호 3번 요역지 지역권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제292조 제1항 참조)매수인이 취득하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이지만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님.5. 목록1 임야는 건축신고가 되어 있으며, 건물기초가 되는 시멘트 바닥이 조성되어 있고, 지상에 컨테이너형 박스 구조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상세내용 감정평가서 참조, 지상 소재 컨테이너박스는 매각대상 및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6. 목록1 임야에 대한 건축신고(허가)와 관련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 법인의 허가권의 포기 및 양도(승계)에 대한 협조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소명서와 소명자료가 2026. 1. 22.자로 제출되어 있음(중복사건 26타경50129 사건의 채권자 천안제일신용협동조합 제출). 본 문건은 위 허가권의 포기와 양도(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실제 포기 및 양도(승계) 가능여부는 주무관청에 별도확인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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