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소재 ""안성미양 제2일반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업단지, 소규모 공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답기타(주차장 등)""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4)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남서측 하향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3필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삼각형 토지로서, ""임야기타(주차장 등)""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2~4) : 남서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기호(5) :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입니다. 기호(2,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입니다.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면 ""건물 감정평가요항표""의 ""부합물 및 종물""란 참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답기타(주차장 등)""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임야기타(주차장 등)""로
이용 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 건물의 구조
기호(6)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 1층 구조로서, -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 창 호 : 플라스틱 창호 등으로서,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기호(6)-1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상 2층 구조로서, -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 창 호 : 플라스틱 창호
등으로서,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기호(7) 강관구조 철판지붕 지상 1층 구조로서, -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 창 호 : 플라스틱 창호 등으로서,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2) 이용상태
기호(6) : 공부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시설(보일러실)""이며, 유치권자와 동행 탐문조사 결과 ""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나, 유치권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호(6)-1 : 공부상 용도는 ""숙박시설""이며, 유치권자와 동행 탐문조사 결과 ""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나, 유치권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호(7) :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며, 유치권자와 동행 탐문조사 결과 ""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나, 유치권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설비내역
미상입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2)은 구조, 용도, 시공의 정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해당 면적은 위성도면 및 현장 실측 등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
기호(7) :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유치권자와 동행 탐문조사 결과 ""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나, 유치권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