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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향후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대항력 포기서 제출됨.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85-10
주소복사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향후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대항력 포기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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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소재 "만정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내 5층 508호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및 돌붙임마감 등임. 창 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연립주택임.(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은 "내부구조도" 참고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15미터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대보호구역<학교보건법>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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