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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현황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임.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74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현황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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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신천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주상용건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신천역"" 등이 소재하는 등 일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8층 건물내 2층 201호, 2층 206호로서, 외벽 : 외장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샷시 : 샷시창 등임. 4) 이용상태 기호1(2층 201호)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용도 : 근린생활시설-세탁실 기호2(2층 206호)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현황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 상태로 탐문조사되었음. 5) 설비내역 공용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인 상태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건물 주위로 로폭 약6미터, 8미터, 10미터의 포장도로 등을 통하여 접근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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