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12일)
2026.3.12.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임. 2. 목록3., 4. 지분매각임. 3. 목록1., 2.는 공부상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에 따라 토목공사를 완료한 '주거나지'이고, 목록3., 4.는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 및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임(감정평가서 기준).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 및 매각함(감정평가서 참조). 3. 특별매각조건 : 목록 1., 2., 3.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 현재까지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① ‘농지전용 목적’ 취득인 경우 기존 전용허가 명의의 변경 또는 기존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 ② ‘농업경영 등의 목적’ 취득인 경우에는 기존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 ③ 기타 농지 취득 목적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관청에 문의 요함 (별지 단원구 제출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임.2. 목록3., 4. 지분매각임.3. 목록1., 2.는 공부상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에 따라 토목공사를 완료한 '주거나지'이고, 목록3., 4.는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 및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임(감정평가서 기준).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 및 매각함(감정평가서 참조). 3. 특별매각조건 : 목록 1., 2., 3.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 현재까지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① ‘농지전용 목적’ 취득인 경우 기존 전용허가 명의의 변경 또는 기존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 ② ‘농업경영 등의 목적’ 취득인 경우에는 기존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 ③ 기타 농지 취득 목적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관청에 문의 요함 (별지 단원구 제출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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