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존재 2. 본건 부동산 115호와 옆쪽 116호,117호를 통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존재2. 본건 부동산 115호와 옆쪽 116호,117호를 통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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