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소재 '대부동복지체육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나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대부분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의 접근성 및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농촌지대로서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2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4: 대체로사다리형의 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5~10: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 남측으로 기호5~10 토지의 현황 도로에 접함. 기호3: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10: 왕복2차선 도로에 연결되는 현황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6,7,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3,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 양 필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단독주택이 소재함. (후면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2는 지목 전,임야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이며 기호6,7,9는 지목 답,전,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