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다세대주택(통칭우성빌라2동')으로 이용중이고, 현관문에 401호라고 표기되어 있음. 2.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2026.2.10.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다세대주택(통칭우성빌라2동')으로 이용중이고, 현관문에 401호라고 표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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