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본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2025.12.10. ‘하안주공6‧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지정되었음. 2. 도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는 조합원 지위승계 가능하다는 2026.03.20.자 광명시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3. 현재 소유자 김성환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도정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종료 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해당할 수 있다는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2026. 5. 22.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본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2025.12.10. ‘하안주공6‧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지정되었음. 2. 도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는 조합원 지위승계 가능하다는 2026.03.20.자 광명시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3. 현재 소유자 김성환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도정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종료 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해당할 수 있다는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2026. 5. 22.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