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대부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주택지대로서, 제반여건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동측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 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남하향 완경사지 내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북 동측 일부는 경사면이며, 북측 및 남측 지적선 주변으로 2~3m의 보강토공사가 되어
있고 현 재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남하향 완경사지내 자체지면 남하향 완경사된 세형의 토지로서, 현재 콘크리트포 장이 되어 있는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동측으로 기호(2)인 로폭 6m의 콘크리트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 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 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이며, 기호(2)는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에도 해당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는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3동이 소재하여 이를 개 략적으로 조사하여 평가하였으며(정화조 등 포함), 토지는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
이 평가하되 토지에 정착된 보강토, 자연석, 활잡목, 관상수, 펜스 및 대문 등은 토지단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지목은 '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