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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층 공동 저탄장 및 대피소(10.116㎡)"가 전유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에는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0-17
주소복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층 공동 저탄장 및 대피소(10.116㎡)"가 전유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에는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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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3동행정복지센터"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는 부동산(아파트)으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공원 등이 분포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단지의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소가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건 중 2층 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2, 거실, 주방, 욕실1, 발코니 등)로 이용되고 지하(공동 저탄장 및 대피소)는 창고로 이용되는 것으로 탐문되었는 바 경매 참여시 이용상태 등에 대하여 별도 확인하시 기 바람.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의 동측으로 소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 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층 공동 저탄장 및 대피소(10.116㎡)"가 전유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는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단지의 인근 도로변에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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