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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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버스,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600미터 내외에 1호선 명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버스,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 북동측 인접하여 1호선 명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7층 건 중 제에이동 제7층 제7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건 중 제8층 제80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및 복합패널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마감 등 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 임. 4) 이용상태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하향 완경사지대 내 평탄화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 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3미터, 복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남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일련번호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9) 공부와의 차이 건축물대장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일련번호 나' 는 일반건축물대장 상 안양시 건축과-3319(2019.02.25.)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역: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65.09㎡)→주택/불법용도변경] 되어 있는 바, 본건 경매 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 미상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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