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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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관악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인근에 지하철역(관악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접근 조건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자하3층 제상14층 내 제6층 제603호로서 외벽 : 세멘콘크리트위 페인팅 및 화강석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바닥 : 강마루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2중창호 마감 등. 4) 이용상태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 중임 (별첨-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급배수,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도시가스),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시 설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평지이며, 주상복합건물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광로(고가도로포함)와 접하며,차량 접근도로는 북측의 소로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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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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