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09일)
2026.6.9.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다세대주택으로 주거용임,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 6. 9.주택임차권의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이 사건의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를 조건으로 매각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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